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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원

대학 전산인프라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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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 설치

소프트웨어

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안내
  • 서울시립대학교 전산정보원은 교육·연구·행정 업무지원을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캠퍼스 라이선스로 계약하여 재학생, 재직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• 소프트웨어의 사용범위가 교내인 경우, 교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. 개인적 목적(가정에서 사용, 상업적 연구)의 사용은 불가하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기본수칙
  • 본교에서 제공하는 캠퍼스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재학생, 재직 교직원에 한하여 허용되며, 영리적 목적 및 개인적 목적으로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
  • 교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(개인용 포함)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불법 소프트웨어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, 사용 시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교내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공통 소프트웨어는 『캠퍼스라이선스 소프트웨어』를 참고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각 학부·과 및 부서에서 자체 구입하였거나 라이선스를 보유(사용)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수량 만큼만 설치하여 사용하고, 저작권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, 라이선스 증서 또는 정품 소프트웨어 CD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  • 무료로 알려진 소프트웨어라도 저작권자가 지정한 사용대상 및 사용범위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. ※ 예) 사용범위: 프리 - 개인, 국내
    - 사용대상이 개인으로 제한되어 교내에서 사용 불가
    - 알약, 알툴즈의 경우 교내 업무용PC에서 사용할 경우 캠퍼스라이선스 이용
    - Oracle VM Virtualbox의 경우 기본 패키지는 사용 가능하나, Extension Pack(확장팩)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(교내에서 사용 시 개인적, 교육적 무료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 불가)
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유형
  • 한 권원(라이선스)의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
  •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상위버전을 사용하는 행위
  •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
  •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위
  • 번들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행위
  • 프리웨어, 셰어웨어의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
    - 제한된 날짜 이후의 사용
    - 제한된 기능의 불법적 해제
    - 영리 목적의 사용 등 용도 제한 위반 등
″개인″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지만, 교내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
  • 안철수연구소: V3 Lite, V3 365 등
  • 이비즈네트웍스: Demon Tools Lite
  • TeamViewer: TeamViewer
  • 마스터소프트: Zook(원격제어프로그램)
  • 아이에스디케이: 오픈캡쳐
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
  • 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(복제권, 공중송신권, 배포권 등의 침해)
  •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(불법 소프트웨어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)
  • 행위자 및 기관 양벌,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
    - 저작권법 제125조(손해배상의 청구), 제136조(벌칙), 제141조(양벌규정) 등
    - 기관에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책